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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누구나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어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마음이 정말 화장실 갔다왔을때 다른것을 알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어떤 회사든 힘들어도 나는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잇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디서 공짜로 돈을 주는데가 없잖아요. 내가 회사에 그만큼 나를 고용한만큼 내가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나이가 먹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좋고 기타 사정에 의해 나는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갈곳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지 매일 나가는 고정비용이 있잖아요. 통신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험료 생활비등 위 비용을 모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은데요

 

 

하지만 누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내가 해당 분야에서 오래 일하고 싶지만 저마다 느끼는 고충이 잇지요 회사에서도 당장 회사 수익이나 이윤이 없는데 무작정 직원을 오래 고용할수도 없고요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고 싶은게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 1-2년 다니면 처음 내가 회사를 선택할때 마음과는 달리 결국에는 회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그만둘때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것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죠 만약에 회사에서 짤리거나 구조조정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때

 

 

아니면 도저히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을 정도의 건강이 약해졌을때는 여러가지 증빙을 첨부하면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경우에 따라서 받을수가 있는것이죠

 

 

회사에서는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가 보통 월급을 받을때 고용보험료를 월급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실수령액으로 받는데요.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만 내가 이렇게 실직자가 되엇을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회사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내가 백수 실직자가 되었다고 하면 바로 근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서류를 제출하면 이제 나도 매달 내가 이전에 근무한 년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맞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 가면 위와같이 자신의 실업인정 인터넷신청 메뉴가 잇습니다. 그외에 구직급여를 받고 나서 재취업활동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수급자격 신청자의 온라인교육을 먼저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외에 취업촉진수당을 비롯한 직업능력개발 수당등을 받을수가 있지요

 

위와같이 훈련연장급여나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일반 회사에서 180여일 이상 일해야 가능합니다.

 

그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이 되니까요 소정의 받은 임금에 따라서 내가 괴롭힙을 당하거나 폐업이 확실해서 대량감원할 경우 우리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됨을 알수 있네요

 

위와같이 자신이 회사에서 해고당한 이후에는 위와같은 절차로 해서 구직등록을 워크넷에서 하고요 그다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해서 수급자격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청후 최종 구직급여를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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