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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요즘 삶이 힘든게 사실입니다. 구지 저 뿐만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처음 한두번은 웬만한 힘든것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는것 같아요.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내 마음 의지데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나는 다른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때론 착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사람이 봤을때도 나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성격만 좋아가지고는 삶을 영위할수는 없으니까요

 

 

요즘 세상같아서는 금방 사기꾼을 만나게 됨으로 이런것은 조금더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내가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열심히 한것 같아요

 

 

하지만 현재 결과를 보면 웬지 초라한 나 자신을 느끼게 되서 더욱 안쓰럽기만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근로자녀 장려금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복지는 나혼자 잘 살려고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다른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의미가 잇으니까요. 나만을 위한 물건을 사고 있는 것보다는 다른사람 어려운사람도 보살펴주는 의미를 우리가 하나씩 찾아가야겠지요

 

 

근로자녀장려금이 있는데요. 일정 수입이 어렵거나 아니면 현재 어려운 가정형편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에게 일정 금액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가 소득이 변변치 않고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래도 여러가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누릴수 있는 혜택이 없으니까요. 차별과 아니면 불평등만 야기하고 있으니 이런것을 조금이라도 없애주기 위한 나름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소득 기준을 선정을 하고 해당 기준이 된다고 하면 바로 신청을 해서 일정금액의 장려금을 내가 수령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내가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누구도 개인이 일단 정보를 최대한 확인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홈텍스나 아니면 아는 지인등을 토대로 해서 내가 해당 정보가 있긴 하지만 나만 모르면 아무도 알수 없음으로 이런것등을 감안해서 바로 신청하는게 좋겠죠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기 반기 신청이 가능한데요. 위와같이 먼저 내가 신청 대상자가 되는지 상반기 신청을 하면 12월에 수령이 가능하고요 하반기 신청을 하면 2월이내에 신청해서 6월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있네요

 

그외에 위와같이 해당 신청기간을 참고를 하고 상반기소득과 비교해서 산정액의 35% 수령이 가능합니다.

 

또한 총소득 요건과 재산 그리고 기타 거주자의 부양자녀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위의 해당 기준 내용을 명확히 해서 신청하면 좋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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